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2017-11-02     이승수 기자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 2017년 정부 창업 재정지원 규모 : 2조 8,260억원

- 창업기업 직접 지원 자금 : 2조 5,962억원으로 전체의 91.9%

- 8개 부처, 17개 시·도에서 180개 창업지원사업, 75개 기관 통해 집행

- 대·중소기업發 창업 촉진, 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해야

- 창업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정책평가기능(국회 예산정책처) 강화해야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인프라 구축보다는 창업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비중이 높고, 수많은 지원사업이 여러 지원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기술집약적인 대·중소기업發 스핀오프 창업을 촉진하고, 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추진체계 정비, 체계적 사후관리,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 정책평가기능 강화(국회 예산 정책처 담당) 등을 통해 창업정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17년도 창업 재정지원 규모, 2조 8,260억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재정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오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2조 8,260억원의 재원을 확보(추경예산, 신용보증),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자금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부처별 창업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벤처 기업부가 2조 5,634억원(90.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과기정통부(1,076억원), 교육부(421억원), 고용노동부(150억원), 농식품부(137억원),
특허청(82억원), 문체부(72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7개 시도별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별도로 창업예산(688억원)을 편성하여 해당 지방정부 주도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자금, 2조 5,962억원으로 전체의 91.9% 차지
창업 인프라 구축, 재도전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

창업지원 자금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정책자금 융자(2조 790억원), 창업사업화자금(3,000억원), 창업 R&D자금(2,172억원) 등 창업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자금이 2조 5,962억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창업 시설·공간 지원(760억원), 창업교육(646억원), 멘토링·컨설팅(376억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154억원), 행사·네트워크(278억원), 기타 패키지형 지원(331억원) 등은 8.1%에 불과했다.

2017년도 창업지원사업 중 재창업 지원자금은 1,175억원(재도전 R&D자금 50억원, 재창업자 사업화자금 50억원, 재창업 정책자금 융자 1,000억원)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창업초기 기업들이 기업경험 부족 등으로 멘토링·컨설팅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과기정통부(305억원)에 집중되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017년도 창업지원사업 수 180개, 창업지원기관 75개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중앙부처가 2017년에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 수는 89개, 집행기관3)은 38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창업선도대학 등 39개 사업, 과기정통부는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사업 등 25개 사업,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교육부는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등 3개 사업, 고용부는 사업적기업가육성 1개 사업, 특허청은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등 6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별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별도로 창업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37개 지원기관4)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 등 9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창업지원사업 추진(집행)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

창업지원사업이 수많은 지원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정부 간,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창업정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창업기업 입장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관리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창업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따른 객관적 평가 및 모니터링·피드백이 필요하나, 창업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또한 지적되고 있다.

해당 부처별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창업 관련 사업 등을 평가하고 있으나, 총론적 평가에 그칠 뿐이며,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효성 있는 창업정책 수립 체계 구축

창업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식·기술창업, 글로벌 지향성 높은 창업 촉진을 통해 창업기업 수 증대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수’를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창업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정 규모(예 : 출연·보조·출자사업 30억원 이상, 융자사업 3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가 R&D 사업과 같이 사전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대 들어 창업정책의 대상이 청년·대학(원)생에 집중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청년과 함께 잠재적 기술·지식보유자를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술·지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연구)단지 소재 대·중소기업 인재 중 창업희망자, 연구원 등을 Spin-off 창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저비용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중국과 같은 메이커 스페이스, 테크숍, 팹랩 등 창업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지식·기술을 쉽게 사업화하고, 적은 비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인프라)을 조성해야 한다.


▶ 효율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체계 정비

창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정책 총괄·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창업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창업기업 입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 창업지원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가능한 지원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수요자 밀착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창업지원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창업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함양 등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교육 방식도 선진형·실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입식·성공기업가 사례 강의 중심 창업 교육을 Learning by Making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연구)단지에 소재하는 대·중소기업 인재 및 연구원의 스핀오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은 기업경험 부족 등으로 기존 중소기업에 비해 더 큰 애로를 겪게 되므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 전용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에 집중되어 있는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만성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보증 위주로 공급하는 창업자금 지원방식을 향후 투융자복합금융, 투자연계형보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진공이 운용하는 창업자금의 경우 융자 위주에서 투융자복합금융이 확대되도록 하고, 신보·기보가 지원하는 창업자금 보증도 보증연계형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질 좋은 기술창업은 산업(연구)단지 소재 대·중소기업 및 연구원에서 스핀오프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BI)의 추가 확충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등에 추가로 BI를 설치하게 될 경우, 산업단지공단, 민간 액셀러 레이터, 강소·중견기업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창업보육 기능을 부여하게 될 경우, 정부가 대학BI 등에 지원하는 방식
으로 지원토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창업에서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어 재기(재창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부도(파산)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재도전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 이후 일정 기간 성장성·수익성이 낮아 창업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부도(파산) 이전에 회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 청산 전문 컨설팅지원사업을 도입함과 아울러, 회사 청산과 관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청산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도 재창업자금이 1,175억원으로 전체 창업자금의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창업 지원 자금 확충도 요구된다.


▶ 체계적인 사후관리, 평가시스템, 창업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예: 출연·보조·출자 30억원 이상, 융자 3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정책(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회(예 : 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행정부(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통보함과 아울러, 매년 정기국회에서 다음 연도 창업 예산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총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부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서의 저자인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새정부가 창업 촉진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중심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창업 정책 추진체계를 재점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