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칼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남종섭 경기도의장의 결단 크게 빛나다!

2026-09-14     김인종 편집위원장
김인종 편집위원장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다. 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해 온 시간도 그만큼 쌓였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조직과 예산 등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핵심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시 한번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끌어올렸다. 남 의장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이고,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남 의장은 이날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지방의회법이 어느 한 지역이나 정당의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의미는 단순히 지방자치법에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관련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옮기는 데 있지 않다. 의회가 규모와 업무에 맞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조직권을 비롯해 예산편성권과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1인 1정책지원관’과 입법지원기관 설치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권한 확대만을 이야기해서는 국민과 도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분명해져야 한다.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윤리·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등 스스로를 통제할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남 의장이 강조하는 지방의회법 역시 ‘더 많은 권한’을 넘어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미 자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5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으고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까지 공조를 확대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지방의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때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도 가능해진다.
남종섭 의장이 말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 출발점부터 달라야 한다. 전국 시·도의회가 한뜻으로 목소리를 낸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적기다. 남 의장이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아 그 결실을 만들어내고, 권한과 책임을 갖춘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도약하는 새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