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행 의정부경전철 어디까지 가나

의정부시 계약파기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법적 조치

2017-01-19     경인경제
[경인경제 임재신 기자] 파국행 의정부경전철 어디까지 가나


의정부시가 지난 1월11일 파산신청을 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에 대해 시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파산으로 의무를 파기한 것에 대해 묻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을 밝혔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지난 1999년 국가고시사업인 민간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2004년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와 협상으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4월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 추진됐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총 6천700억원의 사업비를 국비·도비·시비 및 개발에 따른 분담금 48%,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비 52%의 비율로 투자해 건설했으며 GS건설 등 7개 출자자로 구성, 시설 소유권은 시가, 시행자는 30년간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유지·관리·사용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갖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개통이후 날로 적자가 심화됐다. 사업시행자는 투자비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임한 대출원리금의 상환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운영비손실 50억여원과 투자금 상환액 150억여원을 포함, 매년 200~300억원의 경영적자 발생을 주장해왔다. 사업시행자는 2014년7월 911억원의 자본이 완전 잠식되었고, 2015년 9월 기준 누적적자가 2천억여원(무형자산인 관리운영권의 감가상각 1천억여원 포함)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2015년 11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현재의 경영상황으로는 경전철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함을 주장하며 시에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사업이 해지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약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해지시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 25년6개월간 이자를 포함해 매년 145억원씩 분할 지급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보증삼아 기존 대출의 금리 하향 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부족한 자금은 출자자들이 자금보충해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 의뢰한 결과 PIMAC은 경전철의 현재 상황이 출자자의 대규모 출자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 사유에 해당하나 제안의 수용여부는 시가 재정적 측면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수차례회 걸처 협상을 하였음에도 협의 접 못 찾아

시는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10여회에 걸쳐 협의(대면협의 6회, 공문협의 5회)를 진행했지만 경전철주식회사의 145억원 요구로 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시는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의 경영개선 자구노력 계획, 향후 사업 재해지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 재정부담의 분담을 통한 사업위험 배분 등을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원 금액의 규모에 대한 원론적인 협상만을 고수해왔다.

시는 사업정상화 대책 자문단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수많은 자문을 구해 최선의 대안으로, 시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고자 하는 민간투자법의 제도적 취지, 경전철의 파산 시 우려되는 시민불편 등 공익적 영향, 시의 가용재원 및 타 공공분야와의 재원분배 형평성 등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약 50억원에 달하는 순 운영손실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50억원+α)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의정부시의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50억여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정부시의 입장과 연간 145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사업시행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업시행자가 계약 파기 법원에 파산 신청

사업시행자는 총 민간투자비 3천800억여원 중 911억원의 자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5개 금융권(대주단)으로부터 차입했다. 대주단과 사업시행자는 약정에 따라 운행하였으나 매년 적자로 운행되어 대주단은 경전철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실패로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2017년1월2일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을 행사했다.

이 중도해지권은 개통 2년만인 2014년7월 시점에 이미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2015년 말로 유예되었고, 2015년 말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업시행조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2016년 말로 재차 유예된 바 있다.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강력한 법적 대응 밝혀

의정부시는 GS건설을 비롯한 7개 출자사들이 의정부시의 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실시협약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 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제안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운영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의정부시가 그동안 경전철의 파행을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의 특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법인 파산의 경우과 같이 기업의 경영상황으로만 파산여부를 선고할지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킴은 물론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1일 3만6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공익과 사익에서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판단을 기대하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공익적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사업자 선정 등 의정부경전철을 원만히 인수해 운영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경전철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 실시협약의 책임을 저버리는 불성실한 결정이라고 판단 무엇보다도 경전철 이용 시민의 교통편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파산 이후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한 준비에 차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체사업자 선정은 유사한 추진사례를 검토해 공익성에 부합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행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의정부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통해 어려움을 같이 상의하고 지혜를 모아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