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취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 사실조사 실시

2016-11-22     전경만 기자
[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수원시 영통구, 취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 사실조사 실시

영통구는 취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12월말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 대상자가 2년 미만의 기간 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실조사 결과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구청을 방문해 신고 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