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언주 의원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완화 반대
“일방적 완화는 경제민주화 역행”
2016-09-22 전경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예고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의 출자완화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행령을 법개정안으로 상향해서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집단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규제하는 이유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시행령)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계열사간의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소유지분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및 지배구조 현황 등의 시장 감시를 받게 되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16 공정위의 지정요건 변경계획에도 없었던 사안을 박근혜 정부가 4.26 언론사 보도국장 간담회이후 급조된 어설픈 재벌정책이다. 특히,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서 실효성 없는 규제완화를 정책으로 대통령인기를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무지와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규제완화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진입장벽으로서 각종 인,허가제도의 완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오염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각종 불공정거래를 못하게 하는 규제 등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에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다. 좋은 규제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치, 또 공정거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 규제이고, 나쁜 규제는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진입장벽을 없애거나 낮추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규제완화의 진정한 정책목표는 좋은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고, 나쁜 규제는 없애거나 완화할 때 극대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해 버린다면 개혁정책은 역행하는 결과가 되며, 경제민주화는 후퇴하는 쪽으로 정책효과도 거꾸로 나타나게 된다. 현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완화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