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제도가 바뀌면 생활도 달라진다
2016-07-07 경인경제
-‘맞춤형 보육’ 7월 시행…임플란트·틀니 65세부터 건보 적용
- 안경점·가구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아동학대 학원 등록말소
올 하반기부터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각종 시행령이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영향으로 부모의 여건과 가구특성에 따라 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해진다.
또한 국회에서 설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 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도 달라진다.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임플란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지며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안경점, 가구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7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조심운전이 요구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명령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되며, 11월 30일부터는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로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