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전쟁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기세싸움 활활

2016-06-30     전경만 기자
▲ 지난 2015년 12월31일 오후 11시50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도의회 본회의장 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있으며 더민주당이 의장석을 되찾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

[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예산의 전쟁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기세싸움 활활


- 지방자치 20년 지방정부 ‘진짜 자치를 원한다“한 목소리

- 지방정부, 지방교부금 비율 30% 올려라

- 중앙정부, 심각한 재정적자 지방정부가 이해해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각종 세원을 놓고 다투는 싸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마치 박근혜 정부와 지방정부간 전쟁을 벌이기라도 하듯 싸우고 있는 재원 싸움은 어느새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돼 여야는 물론 의원들 간에도 이견을 달리할 정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지방정부의 첫 격돌은 누리과정 재원에서부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2년 누리과정을 대선공약으로 공약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재원은 지방재원(교육청 재원)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교육청 관계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고 지방재정에 속하는 교육청 예산으로는 연 5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은 “지방교육재정법교부금법에 의하면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하도록 규정(제1조)되어 있다. 이 따라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다, 그러므로 보육기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교육청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교육감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을 시행령 제23조1항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예산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폭탄을 돌렸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년째 20.17%로 묶여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으며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교육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일선 교육청들의 충돌이 정치권으로 확산된 것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청 편을 들어주면서 지방교부금의 성격을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삼고 지방교부금의 %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리면서 파장은 더 확대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충돌과 관련 “지방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려는 것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의 예산만큼 지방정부의 돈을 강제로 뺏는 것과 같다.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편성하느냐?”에 대한 예산 주체문제를 놓고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을 서로 점거해 가며 격돌해 사상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사태를 만들기도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누리과정 충돌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싸움이 벌어진 것은 지방재정개혁안이다. 지난 4월 정부는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경기도 산하 6개 불교부단체 용인, 수원, 성남, 과천, 고양, 화성 등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50%를 상회하는 시군들의 법인소득지방세의 50%를 경기도가 가져가고 경기도가 우선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입이 많게는 2700억이 감소한 화성시와 1700~1800억 대의 재정수입이 감소한 성남, 수원, 용인시장들이 당적을 떠나 정부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지방교부금20%의 비율을 30%로 바꿔 완전한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처음 지방재정개혁안이 발표될 때만해도 찬성을 했던 불교부단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의 지방교부금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하자며 중앙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정부수장들의 주장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중앙정부도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예산적자 때문에라도 당장 지방정부의 건의를 받아들 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10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 정부는 당장 예산을 세우자마자 법적으로 지방교부금 1조7천억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8억이 빠져 나가는 상황마저 통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추경예산 전체를 경기부양책에 써야 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조4천이고 그 돈으로는 전체적인 경기부양을 할 수 없다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재정싸움의 뒤편에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개정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장들의 반정부 대열에 선두에서서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시장의 보편적 복지 주장에 맞선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압박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의 장기간 업무일지 공개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련 제도가 중앙정부와 중복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