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부터 생애첫주택구입자금 1%대 대출 실시

2016-05-26     이승수 기자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국토부 30일부터 생애첫주택구입자금 1%대 대출 실시


- 11월30일까지 6개월 한시…최저 연 1.6% 금리 가능

- 모든 기금 전세대출 금리, 0.2%p낮춰…신혼부부 연 1.8% 금리 가능


이달 30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1%대 대출금리 지원이 추진된다. 전세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4.28주거안정대책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 수요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낮춰 최저 1.6%로 대출한다. 이는 기존 금리의 0.2%포인트 인하에다 0.3%포인트 인하를 추가한 것이다. 이달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 경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5년 만기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연 2.2%로 빌려줬지만 다음달부터는 1.9%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종전 2%에서 1.6%의 최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어 20년 이용시엔 720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했다.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근로자△서민△저소득△버팀목 대출 등 모든 기금의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린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추가 제공해 총 0.5%포인트를 낮춰준다.

이 경우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 이자는 현행 연 2.3∼2.9%에서 1.8%∼2.4%로 낮아져 최저 1%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1.8% 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이 5000만∼1억원인 경우는 1.9%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이밖에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의 대출 금액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2000만원 상향해 1억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4000만원, 지방은 1억원으로 현행보다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늘린다.

다자녀 가구의 버팀목 대출은 지방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유지하고 수도권 대출 한도만 종전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 늘려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가구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