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 담은 상법개정안 관련 상세 설명을 드립니다 개정안이 정한 자사주 소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핵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15일, 대표발의한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금번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입법태도를 취한 이유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가 단기간 주식시장에 출회 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정부가 판단하여 소각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소각 기간을 정하더라도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간 보유를 보장한 것처럼 오인되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다른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상법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회사의 자기주식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장 충격을 고려한 소각 기간 결정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상당수 기업이 매입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입니다. 본 법안이 법률로 시행될 경우 자사주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왜곡을 신속하게 차단하면서도 자사주 시장출회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