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 권오을 후보, PTSD 특별법 도입·급식 지원·단체 존속 대책에 모두 “공감”

2025-07-16     김철배 기자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실질적 생활 복지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3만 2천여 명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며, “아동에게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듯,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보훈대상자의 열악한 실태를 보고받고 놀랐다”며, “점심 식사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직계비속 1인에게도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권 후보는 “단체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은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존엄한 예우여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생활형 보훈, 실질 보훈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