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65일 야간 어린이 진료 확대

야간 소아진료 수가 인상…지역 당번제·요일제 등 도입하기로

2016-05-12     김형천 기자
[경인경제 김형천 기자] 보건복지부, 365일 야간 어린이 진료 확대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일반 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소아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이나 지역 당번제에 참여하는 경우 의료수가를 높여주기로 했다. 응급실도 제기능을 찾을 수 있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응급실 내 감염관리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수가를 올렸다.

평일 오후 6시~자정, 휴일 오전 9시~오후 9시 365일 진료하는 소아 진료기관이나 약국에 야간진료수가를 추가 지급한다.

의료기관 환자진료당 9610원, 약국 조제당 약 2110원을 지급한다. 환자 본인은 부담금이 3000원 정도 추가된다.

의사 1명이 운영하는 의원이 야간·휴일 진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역사회 순환 당직진료나 요일제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응급실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수가를 신설, 개선하기로 했다. 응급실에서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선별진료수가를 신설했다. 응급실 내원환자당 1회 3600원이다.

응급실 안에 격리실을 설치해 환자를 진료하면 음압 격리실은 11만3000원, 일반 격리실은 3만원의 격리관리료를 지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고 중소병원 이용시는 경감 △비응급환자가 입원대기 목적으로 응급실에 장시간 체류하면 1인실 수준 비급여 입원료 부과 △암환자가 응급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단기입원병상 운영 유도 등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도 보고됐다.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도 현실화 하기로 했다. 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을 충분히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입원 1일당 음압 1인실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 24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격리실 입원은 타 환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환자부담을 현재 20%에서 10%로 인하했다

감염 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재료 가격이 진료비에 포함돼 있어 별도 수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고가 1회용 재료는 쓸수록 적자라서 의료기관이 사용을 기피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별도 보상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 품목을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치료재로에 대한 별도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염예방관리료도 신설했다. 현재는 감염 내과나 소아과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만 감염전문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가 발생하기 전 상시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았다.

앞으로 병원내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의사와 전담 간호사를 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1950원~287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임호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실에서 감염 학산 위험을 줄이고 야간진료 환자의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