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김승겸 의원 7분 자유발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몰제 연장 발언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몰제 연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평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 안보와 지역의 균형 발전,그리고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대한 과제를 안고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은 단순한 기지 이전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 체계와 동북아 전략 환경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분산 배치에서 벗어나, 전력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된 이 사업은,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평택으로 주한미군의 핵심을 집결시킨
역사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토지 수용,
인구 유입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환경과 교통,
교육과 복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반에 걸친 변화 등,
평택시는 말 그대로 국가 안보를 위해 이 모든 희생을
묵묵히 감내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협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캠프 험프리스도,강화된 한미연합 방위태세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2004년 12월 31일,국가와 국회는 평택시에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즉,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특별법의 제정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 그 약속을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통합은 1차적으로 마무리 되었지만,기지 내·외부의 SOC 확충, 한미 간 복합문화 갈등 해소,미군 가족과의 안정적 공존을 위한 도시 재설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더구나 평택시는 인프라 부담과 주거·교육 문제,외국인 유입에 따른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으며,
광역교통망 확충, 교육 기반 강화, 의료 인프라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이 모든 과제는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과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일몰 예정인 이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남겨진 부담을 평택시가 오롯이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미군기지 재배치는 이제 완전히 끝났는가?
지역 사회는 모든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도시 기반을 회복했는가?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더욱이, 공여해제 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약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잔류 미군 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4월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연장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이 맺은 신뢰의 약속을 이어가는 일이며,공정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평택시의 희생에 대해,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법의 일몰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평택시민의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기한 만료’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택은 단지 주한미군의 본거지가 아닙니다.
동북아 평화의 핵심 거점입니다.
美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평택기지는 사실상 지역 안정의 기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반이 불안정하다면, 그것은 곧 우리 외교·안보의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2030년은 단순히 숫자의 연장이 아닙니다.
현실적 마지노선입니다.
평택시의 중장기 사업 완결과 도시 자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말이 공허한 수사가 아닌 살아있는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제를 반드시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곧, 대한민국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평택의 미래는 곧 국가의 미래입니다.
평택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평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이번 개정안 통과로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의회는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지역사회와 손잡고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제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