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영재교육 사각지대 해소ㆍ세입자 요금폭탄 방지 등 생활입법 추진!

「영재교육 진흥법」ㆍ「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병진 의원, “생활입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

2025-04-25     김철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25일(금), 영재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입자의 과도한 요금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영재교육 진흥법」ㆍ「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재능 있는 영재 학생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2년 전, 만 10살의 어린 나이에 과학고에 입학해 화제를 모은 한 학생의 사연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하며, 사실상 영재교육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이병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재교육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5년) 영재교육특례자로 선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특례자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영재교육 특례자 선정 제도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병진 의원은 “영재교육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만, 특례자 선정 홍보와 실질적 지원이 부족해 영재 아이들이 제도 밖에서 사장되고 있다.”며,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둘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사용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과도한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정유량 밸브 고장 등으로 난방비가 200만 원 이상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등 세입자의 요금폭탄 사례가 세간에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상 공급 사업자의 점검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하자 발생으로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병진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 중 세입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사업자의 점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점검 미흡으로 인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된 경우, 세입자의 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시설 하자나 점검 소홀로 부당한 요금을 부담하는 세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생활입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