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署, 보이스피싱 막은 택시기사에 표창장과 신고포상금...“112 신고 공로자에 감사함 전해”

- 「112신고 공로자 포상 규정」 25.1.1일자 시행 - 택시기사의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긴급체포

2025-04-02     김철배 기자

 

평택경찰서는 4월 1일 놀라운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A씨는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 B(38세)씨가 승차한 후, 휴대폰 문자를 보내고, 특정한 곳을 반복해서 쳐다보며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며, 즉시 보이스 피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한 뒤, B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기사 A씨로부터 B씨에 대한 인상착의와 ‘B씨가 평택역쪽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평택역을 수색하던 중 대합실에서 B씨를 검거하였다. 검거된 B씨의 가방에는 미화 6,800달러(1천만원 상당)가 있어 압수하였고, 이 돈은 당근마켓에 달러거래 글을 올린 피해자를 속여 건네받은 피해금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도 압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공범 추적과 여죄도 계속 수사중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제도를 담은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범죄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로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