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署, 우회전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과·지역경찰 합동 단속 실시

2025-03-11     김철배 기자

 

 

평택경찰서는,

< 평택경찰서 일제단속 개요 >

▸(기 간) 3월~4월(2개월) / 매주 금요일(1회) / 14:00~16:00(2시간)

▸(장 소)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 중심·우회전 단속 민원 다발 지역

▸(인 원) 교통, 지역경찰, 廳 교통순찰대(싸이카·암행순찰차)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

▸(대 상) 우회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승용차·버스·덤프트럭

▸주요 단속 법규

  - 차량신호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2025년 현재까지 각각 화물차량과 버스가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2건 발생하였으며,이에, 2025년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1주일간 보행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관련 교통·지역경찰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25.3.1.~25.4.30.) 추진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활동’의 일환이다.

 ○ 평택경찰서는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우회전 위반 일제단속 지속 예정이며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버스·화물차·이륜차 등 대상으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지역경찰 순찰차, 암행순찰차, 싸이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상시단속을 병행하여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운수업체 등 방문 우회전 통행방법 교육·홍보 ▵플래카드 게시 ▵우회전 통행방법 전단지 배부 ▵도로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 또한, 경찰서 및 유관기관 간 우회전 사고 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평택을 위하여 평택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