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원 “졸속·부실행정 ‘금북정맥 하늘전망대’, 市의 지목변경은 위법 추진 인정한 셈”

2025-03-04     김인종 기자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8일, “안성시가 금북정맥 금광면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를「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적법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호섭 위원장은 “특히, 공공 예산이 투입된 기반시설이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이 추진되었고, 준공 후에는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문제 제기 직후 하루 만에 ‘잡종지’로 재변경된 점은 행정 절차의 위법성을 안성시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시설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상시 이용하는 기반시설이다. 이용 형태나 조성 시설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로 볼 여지가 크다”며 “따라서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준공 후 지목이 ‘공원’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시설이 공원시설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호섭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졸속 행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안성시가 하늘전망대 개방 이후 탐방객들이 지적하는 불편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1년 5월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교통 편의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시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를 관련 부서 검토와 별도 사업 추진 등의 방식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았기에 이번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접근성 문제와 주차장 부족, 편의시설 전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니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뒷북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최호섭 위원장은 안성시에 ▲지목변경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자료공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감사원 감사요청을 통한 지목 변경 및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금북정맥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는 안성시의 중요한 공공 기반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안성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목 변경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함은 물론, 다가올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성에 대한 진위 여부와 더불어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