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회의원, 평택지제역세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도시 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5% 상향 ▲현금보상 10% → 15% ▲채권보상 15% →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 → 35%, 5년 이상 보유 시 40% → 45%) - 종합한도 상향 ▲1년간 1억 원 → 2억 원 ▲5년간 2억 원 → 3억 원 - 이병진 의원 “신도시 개발로 인해 시민들 상처받는 일 없도록 최선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27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병진 의원은 작년 9월 10일,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각각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27일(목)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회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56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성안되어,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이 각각 5% 상향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종합한도는 1년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5년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됐다.
❍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했다.
❍ 그러나,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며,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 개정안 통과로 현금보상은 10%에서 15%로, 채권보상은 15%에서 20%로, 장기 보유 채권 3년 이상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상향됐다.
❍ 이 의원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해 개정안 공동발의에 동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시의 미래를 위한 개발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이병진 의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대표발의했던 수준만큼 오르지 못해 아쉽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5%라도 올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과 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