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농번기 이주노동자 화재안전관리에 앞장선다
○ 기초소방시설 설치부터 소방안전교육까지...체계적 화재예방 체계 구축
2025-02-28 김철배 기자
안성소방서는 28일 삼죽면 소재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최근 5년간(’20~’24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는 총 375건 발생했고,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대비 8.3배 높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성소방서는 이주노동자가 주로 거주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숙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숙소 관련 기초 소방시설 점검’, ‘사업주 및 이주노동자 대상 화재 사례 전파·초기 대응법 등 소방안전교육’, ‘분·배전반 먼지제거’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독려’ 등 이다.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은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이주노동자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언어 장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