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署,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신속한 112신고로 1,3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2025-02-04     김철배 기자
○ 안성서(서장 오지용) 검거 유공 은행원 감사장 수여 사진 
 

 

안성경찰서(서장 오지용)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눈부신 활약을 펼친 국민은행 안성지점 소속 A씨에게 지난 4일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2시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성지점에서 청년도약적금 해지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112에 신고해 1,30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1321, 112에 신고하였지만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해킹되어 해당 전화를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전화를 받은 터라, A씨의 신속한 신고가 없었다면 1,3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상황이 예상된다.

  오지용 안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를 눈여겨보고 신고해 주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발생할 뻔한 거액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함을 표하면서

  - “금융기관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안성시민들에게 안성맞춤인 치안서비스 제공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음성통화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뿐 아니라 악성코드에 감염돼 스마프폰을 ‘좀비폰’으로 만드는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 URL 및 악성앱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미 링크나 악성앱을 눌러 설치가 되었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끈 다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지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