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2025-01-17     김철배 기자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로 구성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송탄소방서에서는 귀성객들이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고향집 방문 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장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소방관서 운영 SNS 채널 활용 ▲대형 판매시설 및 역사 내 배너 설치 ▲옥외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문자 송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설 명절맞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로 고향에 있는 가족·친지들과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