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2023-06-23     홍승혁 기자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사진=GH]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2일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에서 도내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경기도의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과 센터 운영현황 ▲시‧군 전세피해 상담소 역할 ▲ 상담 매뉴얼과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이루어졌고, 뒤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담당자,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6월 1일 시행되고, 각 시군에 설치된 상담소에서 피해접수부터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되었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거리상의 문제로 피해자 접수 및 상담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우리 센터는 시‧군 상담소에서 도민에게 편의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분들의 아픔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6월 21일까지 6133건의 금융 및 법률 등 콜센터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807명이 방문 상담을 받았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접수 건수는 459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GH]

금융 및 법률 상담 관련 현장 및 콜센터는 10시~17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운영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는 9시~20시까지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지난 3월31일 처음 개소하였으며, 5월 2일에 경기도청 구청사 열린민원실로 자리를 옮겨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 급증에 따른 전세피해가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등을 위한 피해 상담소를 개설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협조 요청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각 시군과 협업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신속한 긴급주거지원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