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정장선 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판결

2023-05-30     김철배 기자
평택시 정장선 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사진=평택시]

지난5월26일 오전10시, 수원 지방법원 평택 지원 제1형사부 안태운 부장판사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홍보용 문자 메시지와 공직자 선거법 위반등 협으로  기소된 평택시 정장선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수 없다"며 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 한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것으로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고 이어 덧붙어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등 업적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만 7천명에게 보낸 협의로 기소가 되었다. 또한,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협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비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재판 과장에서 "문자 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철거 기공식은 당시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 "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정장선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이번 1심 판결에서는 벌금형 없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또한 이날, 정장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동안의 심정의
글을 올렸다.

다음은 페이스북 전문

저는 오늘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지방선거후 많은 고발을 당했고, 저의 결백을 위해 최선을 다해습니다. 오늘 판결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평택 시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장에 새로  취임 했다는 생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평택시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