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 ‘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 본회의 통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신고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환경 개선 예상 홍기원 의원 “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교란행위는 적극 신고로 시장에서 퇴출해야 ”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
국회는 어제 (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을 의결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 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그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신고할 수 있어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실제로 집값 담합 행위 외에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접수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 대여 행위 ▴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언행이나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
홍기원 의원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도 마련되었다”라며 ,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극 신고로 부동산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신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신고 범위가 확대된 만큼 상담과 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