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신청가능

이상반응 나타난 접종자,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 신청

2021-03-28     홍승혁 기자
26일 오전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들에게 최대 이틀의 ‘백신 휴가’를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상적으로 접종 이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추가로 1일을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 당일에도 접종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백신 휴가’ 도입은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내로 호전되며,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