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래시장·음식점 3,885곳 원산지 점검...8건 적발
거짓표시 1건 검찰 고발, 미표시 7건 과태료 179만 2천원 부과
2021-02-08 이민희 기자
경기도는 설을 대비해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 2천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멍게)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이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 대비 들여놓은 활(活)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경고 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원 129명을 상시 투입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