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특별법' 논의 착수… 국회 문턱 넘을까

2020-11-10     김인종 기자
국회 국방위에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논의를 시작했다.

수원시민의 염원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화성시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국방부는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화성시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면서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바 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실시한 제21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구태의연한 진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방부와 수원시, 화성시 등이 여러 차례 진행한 실무회의에 서철모 화성시장이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업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이라는 중대한 국가사무를 외면하고 지자체 갈등 관리에만 신경 써 왔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국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현행법상 군 공항 이전 사업 절차는 군 공항 이전 건의 →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 이전후보지 선정 → 주민투표/유치신청 → 이전부지 선정 → 사업시행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협의를 거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수원 군공항 이전도 이러한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지난 7월 6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적 성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절차별 기한을 명시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결과와 관련, 찬성 의견이 반수 이상인데도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사 다음 날 공항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기피 시설이지만 국가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을 소음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명백한 국가사업"이라며 "국방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장관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