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 임대주택 '5%룰' 유의해야

2020-09-14     이한준 기자
▲ 서울 탄천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을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납세자(개인·법인)는 23만여명이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은 납세자 신고와 당국의 검증을 거쳐 확정되고, 작년에 32만여명에게 신고를 안내받은 가운데 실제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2천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요건을 따져본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2월 21일 이후로 이 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