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임직원 대신 은행에 과태료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8-18     황종택 기자
▲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사진=연합뉴스]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