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하세요"…금융결제원 '목소리 본인 인증' 개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외모가 비슷하면 부정 인증

2020-07-08     황종택 기자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목소리만으로 고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자 인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 목소리의 특징을 자동으로 분석, 등록함으로써 고객이 추후 금융회사 직원과 통화할 때 자동으로 목소리 일치 여부를 판가름해 본인임을 인증한다.
실제 고객의 목소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인증 수단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게 금융결제원의 설명이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인증은 다른 사람이더라도 계좌 비밀번호만 알면 고객 인증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 직원과 직접 영상 통화를 한다고 해도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외모가 비슷하면 부정 인증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IBK기업은행이 활용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행 관련 업무의 평균 처리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 49초로 11초가량 줄었다.
금융결제원은 이 서비스를 오픈(개방)인증 정책에 따라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