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권 최후보루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 믿어"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혐의...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대법원의 고뇌 찬 결정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이 전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지 하루만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에서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와 억측이 많다"고 주장했다.
우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또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2심 300만원 벌금에 대한 항소심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공식적인 논평없이 측근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뿐 소부에서 다루든,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든 재판부 배당을 놓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장기화를 두고 그동안 이 지사는 자신을 '단두대 운명'으로 비유하면서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 된 지 9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제2부에 배당돼 11월 법리검토에 착수했지만, 선거법상 선고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후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5~6월 중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이번에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재판 결과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나승철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상고 때부터 전원합의체 심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대법원의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