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日'...이재용 기소권고 여부 '종결'

15일 대검찰청, 심의기일 정해 양 측에 통보

2020-06-15     신규대·공은비 기자
△ 법조, 언론, 삼성 측 등에 따르면 이번 이재용 부회장 관련 의혹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심의 기일이 오는 26일로 정해진 만큼, 1년 반 넘게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 결정 등 관련 사항들이 빠르면 내달 초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의견이 오는 26일 정해진다.

15일 법조계, 언론계와 삼성 측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팀 주임 검사 측과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해 통보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내외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경제계에선 당분간 이 부회장이 경영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삼성 측의 요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결정됐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달 말까지 경영에 집중할 시간을 번 셈이다. / 연합뉴스

결론은 심의기일인 26일에 나오게 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검찰은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 판단과 무관하게 기소 쪽에 힘을 싣지 않겠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를 해도 수사기록 정리, 공소장 작성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이달 중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심의 회피 여부도 관심사다.

양 위원장의 처남은 권오정(63) 삼성서울병원장이다. 양 위원장이 과거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뉘앙스의 신문 칼럼을 쓴 사실도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