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부터 중·고생도 요금할인되는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 가능
2020-04-23 장은 기자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며 충전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기존에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는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4월 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