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상수도요금 3개월 감면

2020-03-18     장은 기자
[그래픽=경인경제]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최대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3월분부터 5월분까지 적용된다.

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하며,일반용 100t 이상 사용 사업장과 대중탕용·전용공업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제외)은 50%, 일반용 100t 미만 사용 사업장은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1만7천여 사업장이 99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