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대구·경북 일부(경산·청도·봉화)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 사유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복구비 50% 국비로 지원…전기요금·통신비 등 감면도

2020-03-15     장재진 기자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10분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보돠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도가 올라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