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뜬다⑥] 만 24세 청년, 지역화폐로 100만원 받는다

2020-03-11     최혜린 기자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은 지난 2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 중이며, 분기별로 25만원 씩 총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1995년 1월 2일~1996년 1월1일 출생)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2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이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후 심사를 통해 4월 20일부터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된다.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최혜린 방송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