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곳 · 안양 만안 · 의왕시 결국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출규제 강화...조정대상지역 LTV 60%→50%

2020-02-20     이은실 기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출과 전매제한 등 주택 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 중에서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급상승으로 시장이 과열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새로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와 기흥구, 경기 구리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미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된 곳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60%에서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천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이번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대책과 같다.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현재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규제 이후엔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다. 하지만 규제 이후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한다.

더불어 오는 21일,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된다.

대응반은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나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불법 거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실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