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소상공인 특례보증'···업체당 최고 3000만원 지원

총 50억 원 규모…보증기간 5년 이내

2020-02-14     김서영 기자
▲ 경기도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경기도 시흥시는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흥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50억원의 융자금을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가능 하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 이용 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를 0.2% 인하하고, 시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청년 사업가,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등은 2%)의 이자차액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