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집, 10일부터 자율 등원 가능

시, 휴원 명령 해제...“돌발 상황 발생하면 즉시 어린이 보호 대책 마련”

2020-02-08     이루리 기자
그동안 휴원조치에 들어갔던 수원시 어린이집이 10일부터 ‘임시 휴원’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수원 어린이집은 10일부터 자율적으로 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학부모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임시 휴원 기간에는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아동이 결석해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7일 “수원시에 새로운 확진환자(20번째)가 발생했지만, 우리 시가 통제하고 있던 자가격리 대상자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휴원 명령은 해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염시장은 이어  “한 주 동안 불편을 감수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어린이들을 보호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