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고민하지마세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

2020-01-30     최혜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소속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 원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한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며, 가족친화 인증이나 여가친화 인증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3월까지 모집과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근로자가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몰에는 숙박 및 레저, 교통 등 40여 개 여행사의 9만여개 상품을 구매하고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적립금 외에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며,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최혜린 방송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