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계부정행위 신고 64건…신고포상금 1.2억

2020-01-08     이은실 기자
▲ 회계주정신고 접수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64건으로 집계됐다.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64건으로 2017년(44건)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역대 최대 신고건수를 기록한 2018년(93건)보다는 29건 줄었다.

지난 2017년 회계부정신고에 따른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신고접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은 전년 대비 31.2%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으나,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닌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가 아닌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늘고 있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2019년 중 감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건도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20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해 지난해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지난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1억1940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금액은 2016년 2740만원, 2017년 3610만원, 2018년 330만원에서 올해 크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 2020년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며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억6000만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회계부정신고를 위해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비상장회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하면 된다. 현재 당국은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