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로봇 개발기사 등 12개 종목 국가기술자격검정 포함

2019-12-02     이지안 기자
[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지난달 2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기술사 등 5개 등급 494개 종목의 세부 시행계획 및 주요 변경사항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로봇 기구 개발기사’,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기사’, ‘로봇 하드웨어 개발기사’ 등 올해 시범한 12개 종목이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에 포함된다.

나머지 시범 종목은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와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보석감정산, 떡제조기능사가 포함됐다.

변경사항으로는 기사 4회부터는 광학기기 등 산업기사 일부종목에 CBT(Computer-based training)를 도입해 필기시험 응시 기간에 수험자가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서접수 시간과 기간도 변경됐다. 첫날 원서접수 시간을 09시에서 10시로 늦추고 필기 검정 원서접수 기간은 7일에서 4일로 변경된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020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홈페이지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