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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 옴부즈만 불합리·부담 규제 애로 136건 공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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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 옴부즈만 불합리·부담 규제 애로 136건 공감 개선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1.14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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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 현장 공감 규제 애로 개선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장관,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지난 13일 ‘작은 기업 현장 공감 규제 애로 개선방안’을 제2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은 기업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말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종사자는 25%, 소기업 종사자는 66%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 규모 등 구조적 한계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지난 5~7월 ‘기업그물망 현장 공감 간담회’를 개최해 작은 기업 대표 기업군(25개)별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논의해왔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적극 행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왔다.

간담회를 통해 불편과 부담을 일으키는 크고 작은 규제 애로 중 136건을 개선했다. 또한, 작은 기업 대상 일괄 제안 공모(7.3만 곳)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100여개 업종별 협업단체 의견을 전면 수렴했다.

주요 개선과제 4대 분야에는 먼저 일반건물과 공유 사무실의 사업자 적합성 판단기준이 상이해 등록에 애로 상황이 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허용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완화’에 관한 9건과 홈쇼핑사에서 정액수수료를 부과하여 부담되는 애로 상황을 프라임 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를 유도한 ‘생존·성장 저해규제 합리화‘ 에 관한 15건이 있다.

또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 으로는 전통시장 국유지 사용료는 80% 감면되나 공유지는 감면이 미미해 시장 상인에게 애로가 있어 공유지 사용료도 80% 감면시키는 등 10건이 개선됐으며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자격에 공동브랜드 사용 동의 조항이 있어 자체판매 역량 제고를 위해 자체브랜드 사용을 허가는 등 ’현장 애로 맞춤 해소‘ 6건으로 총 40건이 개선됐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외에도 기술서비스, 자동차수리업, 숙박업, 미용업, 음식업, 창업기업 등 작은 기업 시각에서 규제 애로 현장밀착 집중 발굴 및 공감 개선을 시행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작은 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그간 기업현장을 둘러보면 ‘아직도 이러한 규제가 남아있는구나’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소나마 그런 규제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함께 노력해 주신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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