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당해 ‘청년 기본소득’ 포기…해결책 급선무
[경인경제 김서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더민주, 군포2)는 지난 11일 열린 2019년 경기도의회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복지혜택이 절실한 기초 생활 수급자가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의 불합리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시 수급비가 중지되거나 감소 사유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과 경기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24세 청년은 16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청년 기본소득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시 위원장은 “청년 기본소득제도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제도 취지에 맞게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시급한 개선책을 위한 지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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