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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원장 대상 '보육지원체계 개편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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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원장 대상 '보육지원체계 개편 교육' 시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11.1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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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공동 주관

[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경기도는 다음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도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의정부, 부천, 안양, 평택, 광주, 수원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각 시군에서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시간 변화, 연장반 구성, 연장교사 채용 등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신청 기준이 변화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내용을 설명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연장 보육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같은달 17일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시행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돼 다음해 3월부터는 아이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고, 교사들의 근무여건도 개선돼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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