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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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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 도입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1.1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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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예산안 2600억원 책정…점포당 보험료 최대 1억 원
수원 지동시장 전경 [사진=경인경제 이슬기기자]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경기도가 다음해부터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가칭) ’을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해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경기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화재 시 자력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74%로 나왔다.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사업을 개발·추진됐다.

다음해에 시작하는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000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심지어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 시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만6800원 정도로 예상된다.

보상 한도는 1억 원으로 책정,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재기 발판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풍수해·지진·폭설과 영업중단까지 보장 내역에 포함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으며 기존 정책과 다르게 ‘건물급수’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토대로 개인이 아닌 시장 전체를 가입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화재패키지보험에 함께 가입해야하는 만큼 시·군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 전체를 가입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시장 내에 피해 발생 시 일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피해로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별 점포 대상보단 건물 전체,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잡아 효율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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