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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에 따라 경기도 시·군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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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에 따라 경기도 시·군 ‘희비교차’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1.0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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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고양 "부동산 시장 분위기 기대”…용인·수원 “결과 너무 아쉬워”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8일부터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일부 택지지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의 경우 2017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후 남양주는 다산·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이 낮아졌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기 침체했다.

남양주 전체 미분양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4.6%지만 다산·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은 50%를 넘었고 일부는 60%에 육박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8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모두 부결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노력이 결실을 봐 기쁘지만 시내 일부 지역이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제외된 지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국토부를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이들 지역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에서도 삼송, 원흥, 지축 등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고 거주 여건이 양호해 언제든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돼 조정대상지역에 계속 남겼다. 특히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호재가 많아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일산서구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용인시와 수원시의 반응은 달랐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와 달리, 수지·기흥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맞다"며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팔달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수원시도 "아쉽다"면서도 "구 단위로 지정하지 말고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는 시가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돼 더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용인시는 전체 지역 해제가 어려우면 대상지역을 구(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없는 동 지역 주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는 올 1월 국토부에 동 단위 지정을 요청한 데 이어 4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계속 '유지' 통보를 해오자 이번에 다시 요청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해 기흥구와 수지구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왔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기에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건의한 바 없다"며 이번 해제 조치에서 빠진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광명시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도 " 다만, 전 지역에 설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안양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만큼 주택시장 움직임을 정부가 면밀히 지켜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직 주민들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민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해제해 달라 등의 건의를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동탄2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화성시도 이번 해제 결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화성시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있는 동탄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제 개발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여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그동안 정부에 해제 건의를 한 바도 없고, 앞으로 건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로써 기존 42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다.

39곳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규제도 더해지고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민영주택 재당첨 등도 제한되는 등 청약도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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