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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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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1.0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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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4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먼저 고재경(경기연구원) 박사가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제도화 방향’ 주재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미흡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규순 의원은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기후변화시책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구민회 변호사, 이승훈 안양대 교수, 안명균 경기에너지협동조합상임이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크게 공감하며 토론회에 적극 참여했다.

심규순 의원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도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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