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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대상 '결혼 10년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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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대상 '결혼 10년 이내'로 확대
  • 경인경제
  • 승인 2019.08.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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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이번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혼인기간 10년 이내,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확대했다.
종전 혼인기간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서 완화한 것이다.

신청자의 소득요건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에서 100% 이하(맞벌이 120%)로 완화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총 자산기준이 2억8천만원(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이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이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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