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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운행기록부 안 써도 年1천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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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운행기록부 안 써도 年1천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07.2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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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등유 팔면 형사처벌에 세금폭탄까지…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0.5→0.3%로

[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회사차 운행기록부 안 써도 年1천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앞으로 기업이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야 했던 운행기록부 부담이 줄어든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물어야 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완화, 기업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리스를 하면 차 가격과 유류비, 보험료, 수선료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스포츠카와 같은 고가의 수입 차량을 회사 명의로 사거나 빌려 자녀 등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들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운행기록부를 통해 확인되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대당 1천만원 한도 안에서만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800만원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수선비 등으로 200만원밖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나머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기록부를 쓸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는 기업의 건의를 반영했다.

앞으로 난방용인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등유 등을 차량 연료로 팔면 교통·에너지·환경세(ℓ당 375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등유는 세금(개별소비세·ℓ당 63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동안은 적발자에게 형사 처벌만 내릴 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매기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부과할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4월부터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을 0.5%에서 0.2%로 19년 만에 축소한다.

휘발유는 이름 그대로 휘발성이 강해 수송·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사라지는 분량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하지도 못한 휘발유에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2001년부터 매월 과세표준(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의 0.5%를 공제해줬지만, 기술 발전으로 증발량이 줄었다는 판단으로 공제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노후차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를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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