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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된다…인터넷은행법 첫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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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된다…인터넷은행법 첫 수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07.2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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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34%로 확대안 승인
▲ '출범 1주년'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제공]
[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된다…인터넷은행법 첫 수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예비인가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장에서 실행된 첫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현 정부 규제 혁신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

이 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여기서 산업자본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는 개념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2015년 11월에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2017년 7월에 대(對) 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이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고, 카카오M의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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